유종상 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로 재정부담 완화...불법광고물 대응도 강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공시설물에 부속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가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시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광고를 통한 재정적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 편익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불법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금지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금지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해 발신하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시간과 발신간격, 등록 및 등록해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금지광고물의 발생빈도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나 타인의 번호를 도용했거나 오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신을 중단하고 등록을 해제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 만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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