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개선 필요성 살펴

등록일 :2026-09-0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허정회)로부터 도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혜원 의원의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문승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은주ㆍ권태익ㆍ김성기ㆍ윤순옥ㆍ채정선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양평ㆍ가평ㆍ김포ㆍ시흥ㆍ포천 등에 정원 30인 미만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는 별도의 행정전담인력 지원이 없어 생활재활교사 등 기존 종사자가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관리에 필요한 수입ㆍ지출 업무의 분리가 어려워 행정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해야 할 종사자가 행정업무까지 맡으면서 직접 서비스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제기된 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 사례로 양평군의 지원 사례가 소개됐다. 양평군은 관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해 3개 시설에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참석자들은 양평군의 사례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시군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도비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맞춰 관련 인력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도비 보조 6종 사업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시설의 인력 확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단기거주시설의 조리원 2인 배치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현재 조리사 1명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원 기준을 검토해 추가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개선 필요성 살펴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