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한영수 의원은 6일 경기도 노동국과 협의를 갖고 집행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도가 채용 중인 지방노동감독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입법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영수 의원은 “감독관 채용과 현장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채용 이후 사업장 확보와 배치, 직무교육 등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감독관의 활동 기반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경기도 역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감독관 배치와 운영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마련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감독의 지방 이양은 전국 모든 시·도가 처음 걷는 길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제도의 틀을 잘 갖추면 다른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이 된다”며 “가장 앞서 준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른 지방정부가 뒤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영수 의원은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감독관 채용 일정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절차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 7월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에 착수했으며, 2027년 1월부터는 7급 노동직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도는 하반기까지 7급 공채, 8급 전입, 6·8·9급 경력채용 등을 통해 총 170명 규모의 감독관을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한영수 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사진(1) 한영수 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