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등록일 :2026-05-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도내 돌봄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유형이 현행 조례의 보호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신건강 지원과 직업병 예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명시적 추가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기존 조례가 돌봄노동자 지원을 선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망과 치유책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윤태길 의원은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하남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빈틈없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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