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박세원의원,교육당국 방치 행정 질의관련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은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피해자들이 불법사설업체를 고용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협박하는 자력구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이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에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학교안전보험을 가입하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당국의 방치행정, 무사안일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김포?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학교폭력 심부름센터와 같은 자력구제 사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대책이 부실해질 공산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지금 인터넷에서 학교폭력 심부름센터를 검색 하면 학폭 피해자가 덩치 큰 3, 40대 성인과 함께 다니는 일명 ‘삼촌패키지’ 라든지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증거확보 패키지, 가해학생 부모를 협박하는 학부모 패키지 등 불법 패키지가 성행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올해 7월 31일 의정부 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많은 학교들이 해당 단체를 통해서 학교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냐?” 며 묻고 “혹시 그 단체 대표가 교육부 전직 간부 출신이라 강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의정부, 김포, 파주, 포천 등 4곳 교육장들은 해당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의공문을 학교에 시행했다고 답변했으며 모든 교육장이 한결같이 교육부 전직 간부 관련설은 부인했다.
박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주의공문 시행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이후 해당 단체에 보험을 가입한 학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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