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의원,청년국민 연금전면재검토 요구 관련 5분발언

등록일 : 2018-11-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5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8, 3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도에 요구하였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에게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비로 1회 지원하는 대표적인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하였다.

우선,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관련 조례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 없이 단지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경기도민을 위한 혜택이 경기도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불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경기도 전체 청년의 대규모 가입신청과 대규모 납부예외신청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사회보험체계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청년들의 소득 양극화를 지적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부담능력과 관계되는 문제점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실시로 인해 그 효과를 체감하는 대상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나중에 30세쯤 취업하여 3,500만원 가량의 여유돈을 마련해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65세 때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며, 정작 청년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이 정책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더 좋은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도에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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