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의원,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우수조례상수상관련

등록일 : 2017-12-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24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대표발의자로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였다.

 

 김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201611월 공포되었으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근로자의 구너리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현삼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 기관, 노동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지며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삼 의원은 노동은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임에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본 조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노동자가 보호받고 그들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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