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지사 맘대로 늘릴 수 없다. 기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 정관에 명시키로 합의

등록일 : 2014-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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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지사 맘대로 늘릴 수 없다. 기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 정관에 명시키로 합의

 

경기도 산하 26개 기관의 정관에 정원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키로 합의했다. 정원을 조정할 경우 최소한 의회에 보고 또는 협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로써 현재 결원만 반영해도 2-3%의 자연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년간(2008-2012) 인원 727명 증원, 인건비 463억 원이 증가했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조차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 통폐합을 하겠다는데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 뭐냐는 이재준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내부 지침을 통해 현재인원을 정원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정관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20082,268명에서 20122,995명으로 727명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수도 958억 원에서 1,421억 원으로 463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원규정을 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견제를 피해 도지사 맘대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행은 예산수립에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8(정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15(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내부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도지사 맘대로 정원을 늘릴 수 있어 자기사람 심기로 전락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왔음은 사실이다.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정관 개정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나 최소한 의회에 보고 또는 협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폐합의 첫 단추를 꿰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결원만 반영해도 2-3%의 자연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도지사도 정원 늘리는 데에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다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 현 재정상황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반드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의 산하기관 통폐합 공약은 가시적 성과나 추진일정조차 마련된 것이 없다. 또한 2015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그 단초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단체장 몇 명 줄이는 것을 통폐합이라 한다면 그것은 도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일 것이다. 이러한 때 정원을 정관에 명시하는 합의는 구조조정이 정원 동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방만한 산하기관 확대정책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