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3-06-1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93

- 최재백 의원(민주,시흥3),“학생통학용마을버스 포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모두 갖춰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시흥3)은 6월 5일(수)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통학차량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며, 조례의 적용 대상에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포함시키는 여부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카시트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학통분과위원회 이주헌 위원장은 “현재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운영하는 516대 운영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에서 갖추도록 하는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동석한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은 “학통마을버스가 향후 법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차량의 시설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개인의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지원 및 법적 적용 여부에 대한 경찰청 및 관계기관들에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연구위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카시트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었는데, 실제 장착된 다수의 어린이집 카시크의 안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인증하는 단계부터 카시트의 안정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재백 의원은 “학통마을버스의 조례 적용 대상 포함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였다.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통학버스는 약 3만대로서, 이중 약 27%인 8천여대만이 신고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과 사고예방 장비, 안전교육비용 등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1)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