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즉각 보장하라(최재연 의원)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즉각 보장하라
- 최재연의원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장애인이동권 즉각적인 보장촉구 -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9월19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재연의원은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법정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을 지적하고,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시·군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위한 '통합이동지원센터'의 즉각적인 설치를 촉구하였다.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571대를 운영하여함에도 14%인 81대에 불과하고 올해 연말까지 도입예정이라는 38대를 합쳐도 119대에 불과하다. 또 저상버스보급율이 전국평균 12.8%에 훨씬 못미치는 9%에 불과하고 광역버스는 저상버스보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숫자에 비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시운행 체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한밤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해도 운행을 거부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문수도지사의 다른 공약사항이었던 '달려라 민원전철365'는 1년에 5억이 넘는 돈을 들여 서동탄에서 광역경계를 넘어 서울성북까지 운행하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기도의 장애인들은 인근 시·군을 가려고해도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최재연의원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범위, 운행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즉각 운영하고,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둘째, 장애인이동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 껍데기뿐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즉각 이행하고,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재연의원은 장애인이동권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탈시설권리보장, 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인권확보,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경기도가 되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