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의 통큰 정치 (11.05.18 경인일보 사설)

등록일 : 2011-06-28 작성자 : 여성가족평생교육 조회수 : 1442
 

경기도와 도의회의 통큰 정치 

 

  

▲ 이경진 / 정치부


[경인일보=이경진기자]경기도와 도의회의 상생정치가 다시한번 시선을 끌고 있다. 산하단체장 임명방법을 다룬 '산하기관장 임명 임원추진위원 조례안 개정'을 놓고 빚어졌던 논란을 도가 일부 공공기관의 정관 개정이라는 묘수로 풀어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달 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도의회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조례가 민법상 독립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 된 가운데, 도와 의회는 협의를 진행,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대타협의 정치를 보여줬다.


재단법인 형태의 도 공공기관은 모두 12개. 이번에 2개의 관련 조례가 통과됐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차례차례 나머지 10개의 조례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었다. 도로서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마다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와 의회가 12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해 서울시나 국회처럼 전투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해 말 무상급식 논란을 친환경 급식 확대라는 묘수로 해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솔로몬적 해법을 찾아냈다. 의회가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도는 정관을 직접 개정키로 한 것. 이 해법은 도와 의회 모두가 상생하는 '대타협'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도는 도지사가 추천한 추천위원을 의회가 추천한 위원보다 더 많이 확보해 실리를 확보했고, 의회는 그동안 없던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실리를 얻게 됐다. 특히 임원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대의적 명분도 충족시켰고 두 기관 모두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정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타협점을 통해 도와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나 걸핏하면 물리적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는 국회와 극명한 차별점을 보여 줬다. 도의회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도지사는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상생의 통큰 정치가 더욱 값지게 보이는 이유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통큰 정치 (11.05.18  경인일보 사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