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정

등록일 : 2009-12-08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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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백래)에서는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발의하고, 11월 26일 상임위에서 의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제정하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추진 등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며 청소년의 감수성을 개발하여 우수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화격차를 해소시켜 지역공동체를 건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제도화하여 청소년의 창조능력 개발, 우범지역의 범죄 감소 등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승대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손쉽게 받고 문화적 삶을 향유하여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