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경기도의회, 물 절약 제도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 물 절약 제도 마련 추진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박형국 의원(문공위, 의정부4)과 김승재 의원(도시환경위, 의정부1) 등 도의원 14명은 11월 2일 한정된 물 자원을 절약하고,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 절약과 재이용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정수기에서 버려지는 물 등에 대한 절수시설 설치비용 지원, 물 절약 운동 지원, 물 절약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물관리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물 절약 실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였고, 환경전문가들이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앞으로 "물 전쟁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이 때 물 절약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정수기에서 1ℓ의 식수를 사용할 경우 약 3ℓ가 버려지고 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수기만도 28,000여대에 이르고 있어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정수기에서 절약되는 물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형국 의원은 "오늘날 기후변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물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에 물 절약에 대한 제도 마련과 범도민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례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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