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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안전행정위원회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보완]

제안자 : 의정모니터 조주호 (작성일 : 2023-02-05)


[현 황]

○ 현재 도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실전적인 훈련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현재의 조례 내용
* 연 2회 소방훈련과 교육실시[소방관서와 합동훈련 1회 이상]
* 훈련/교육내용에 소화, 화재통보, 피난요령 포함
※ 소방차 출동제한지역 등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 필요
※ 제안자가 근무하는 성남시 수진동 지역[소방차진입 곤란한 도로]에서 소방차출동 및 자동차 이동훈련을 1년 이상 본 적이 없음
※ 공공기관과 소방기관의 참여 내용만 있고 시민 참여내용 없음


[건의사항]

○ 연 1회 이상 군의 FTX훈련[실제상황을 가정한 야외훈련]과 같은 훈련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숙달
○ 소방차 진입이 불가 지역이나 고층 빌딩 등 화재진압환경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유사시 대응능력을 숙달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연 1회 이상 FTX훈련과 같은 실제 기동훈련을 민관 합동으로 하도록 명기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다음과 같은 사항 추가
① 기존내용
② 기존내용
② 연 1회 이상 FTX훈련과 같은 실제 기동훈련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추가] ③ 기존내용 ④ 기존내용


[기대효과]

○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능력 구비
○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주차차량 이동훈련 등 시민의 불편과 불평도 예상되지만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훈려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시민들도 참여하는 훈련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