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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 건설교통위원회 | ||
공공청사 등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활성화 제안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0-12-01)
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공공청사 등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1. 공공시설,공공청사(관공서) 등에서는 "공기주입기"를 의무적으로 적극 설치하고
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 공공청사 내에는 자전거 주차장 을 설치하면서 반드시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