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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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청년봉사단 운영 조례(안) 제정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정훈 (작성일 : 2020-12-01)




[현 황]


2019년도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 청년봉사단'을 구성해 31개 시군별로 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음.




[건의사항]


원활한 '경기도 청년봉사단' 운영을 위해 경기도 청년봉사단 운영 조례'를 제정.




[세부내용]


1. '경기도 청년봉사단'의 정의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3. 위촉 및 해촉


4. 봉사단원증 발급 및 활동지원




[기대효과]


1. 자원봉사를 통해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



2. 단원증을 발급해 소속감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갖게해 윤리의식 함양에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