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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 안전행정위원회 | ||
경기도 청년봉사단 운영 조례(안) 제정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정훈 (작성일 : 2020-12-01)
2019년도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 청년봉사단'을 구성해 31개 시군별로 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음.
원활한 '경기도 청년봉사단' 운영을 위해 경기도 청년봉사단 운영 조례'를 제정.
1. '경기도 청년봉사단'의 정의
1. 자원봉사를 통해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