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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 의회운영위원회 |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 건의(저작권 귀속 등 조항 신설)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윤종영 (작성일 : 2020-11-30)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2019. 1. 14.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귀속 등과 관련 조항이 없어 저작권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음.
홍보대사 임무수행 활동간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귀속 조항 신설 필요
신설 조항(저작권 귀속 등) 추가 개정
홍보대사의 저작권 및 초상권 귀속 분쟁 사전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