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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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 건의(저작권 귀속 등 조항 신설)

제안자 : 의정모니터 윤종영 (작성일 : 2020-11-30)




[현 황]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2019. 1. 14.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귀속 등과 관련 조항이 없어 저작권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20년 11월기준) : 3명 (가수 현숙, 개그맨 김종석, 가수 숙행)




[건의사항]


홍보대사 임무수행 활동간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귀속 조항 신설 필요




[세부내용]


신설 조항(저작권 귀속 등) 추가 개정

- 홍보대사가 제2조(임무)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경기도의회에 귀속된다는 조항 신설




[기대효과]


홍보대사의 저작권 및 초상권 귀속 분쟁 사전 예방



* 각 지자체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시 반영하는 추세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