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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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건설교통위원회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필요성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0-11-24)




[현 황]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는 실질적인 운영성과 및 형식적인 효과성이 미흡하여 하천감시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이 요구됨

1. 동조례 제3조에서 65세이상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활동가, 시장군수, 환경단체 추천자 등으로 위촉하고 있음
2. 그러나 명예감시를 위한 공개모집이 없어 자발적 참여의욕자로 충원이 안되고 있음




[건의사항]


동조례 제3조 각호에서 "명예감시원 공개모집"를 포함하여 개정




[세부내용]


명예감시원 공개모집을 통한 하천감시의 활성화 및 운영성고를 거양할 수 있음




[기대효과]


자발적이고 참여의욕이 높은 자를 공개모집함으로서 효과성 및 운영의 성과를 거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