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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 건설교통위원회 | ||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필요성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0-11-24)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는 실질적인 운영성과 및 형식적인 효과성이 미흡하여 하천감시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이 요구됨
동조례 제3조 각호에서 "명예감시원 공개모집"를 포함하여 개정
명예감시원 공개모집을 통한 하천감시의 활성화 및 운영성고를 거양할 수 있음
자발적이고 참여의욕이 높은 자를 공개모집함으로서 효과성 및 운영의 성과를 거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