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염정우 (작성일 : 2020-11-25)
[현 황]
최근 발생한 다수의 화재 원인이 비상구 안전관리 미흡으로 지목됨에 따라 인식제고와 함께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포상금(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됨.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음.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됐음.
현금 포상금제 부활 첫 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건의사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신고방법을 추가함.
내 주변 재난 및 사고를 알려주는 경기 안전대동여지도앱 또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안전디딤돌)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건의함.
[세부내용]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대상임.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첫 번째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신청서 또는 방문 접수 할 수 있음.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되는 방식.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태. 전문 신고 꾼이라 불리는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 등의 활동량이 많아서 인 것으로 분석됨.
신고를 무조건 적으로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며 신고 방법을 다원화해 제도 개선 취지를 제고하자는 것.
[기대효과]
1.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안전위협행위 제거
2. 조례개선에 따른 효과 제고 3.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