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최영수 (작성일 2019.12.9)
[현황]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3.도로안전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문제점 - 현재 자치법규 내 제20편 건설부분관련 3.도로안전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서는 공사로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흐름에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건의사항] -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이 09시까지가 통상적인 출근시간임에 아침부터 차로를 막고 양방향 순차적으로 소통을 시키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슴. 물론 긴급을 요하는 공사일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매일 매일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도 동일한 교통 통제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직장인들의 출근길 인위적 정체가 발생하여 지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아침 일정시간대 출근시간에는 공사를 피 했으면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조례개정을 건의함
[세부내용] - 현재의 무분별한 공사의 시간대 제한, 오전 06시30분 ~ 08시30분 시간대의 출근시간대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차로를 막고 시행하는 공사를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대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 아침 출근시간대의 (공사시간) 양방향 순차 통행을 시키는 공사는 조례를 통하여 금지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대효과] - 해당 시간대 06시30분~08시30분 시간대의 직장인 출근시간대에 공사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일찍 출근한 직장인들이 인위적인 공사로 인해 지각하여 직장에서출근(지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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