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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의정모니터 강동찬
[현황]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건의사항]비밀 준수의 의무 조항에 비밀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할 것.
[세부내용]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본 조례 제20조는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음. 이를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보호, 지원 목적으로 사용가능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