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현황] 각종 위원회 위원모집시 각급기관장 내지는 부서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정무적 판단으로 정무적인 위원을 선정하여 도민 참여기회를 박탈하여 직접민주주의 방향에 어긋나고, 정치편향적인 관변사람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건의사항] 1. 각종위원회 위원선발시 반드시 공개모집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운영 2. 각급기관, 부서의 당연직 위원선정시는 당연직 선정위원과 공개모집위원의 할당제를 규정함. [세부내용]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의무화 2. 각종위원회 모든위원 100% 공개모집 의무화 조례제정 3. 업무성격상 당연직위원 필요시는 당연직 위원 정수와 공개모집 위원간의 할당제(당연직위원은 공개모집 위원의 30%이내로 규정)
[기대효과] 1. 도민중심의 도정운영과 민의를 존중하는 투명한 공개행정의 정착 2. 모든 주민들에게 도정참여의 공개적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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