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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교육위원회
교육 관련 지원사업 자부담 유무 건

제안자 : 의정모니터 신혜순 (작성일 : 2023-11-01)


[현 황]

○시, 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무료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신청 후 결석 많아
○지원사업 프로그램 무료로만 이루어져야 할까?
○지원사업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 더 많아


[건의사항]

○시, 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자부담 필요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일부 자부담 가능했으면
○무료 프로그램 말없이 오지 않거나 결석하는 경우가 많음
○수강 가능한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경우 비일비재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므로 페널티 적용도 힘들어


[세부내용]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자부담 필요
-일부 금액 자부담으로 이루어져야 신중하게 수강 신청 가능
-교육 쇼핑 후 무단결석이 많고 마지막 주차 인원 부족의 어려움
○신청 후 오지 않아 꼭 필요한 사람의 교육 기회 막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페널티 적용 힘든 것으로 앎
-기관에서 일일이 페널티를 주기도 어렵고, 다음 강좌에 영향을 미칠까[폐강되거나 항의가 생길까] 강제로도 못함.
-기관에서 불량 수강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강제성]가 필요
○교육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는 열 사람이 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열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 모두에게 기회는 있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교육 정보를 아는 사람만 수강
○적어도 일부 금액을 자부담으로 받아야 함
-또는 수료했을 경우 환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도
*환불은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운영, 관리가 힘든다고 할 것임


[기대효과]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 부여 효과
○기관, 교수자, 학습자가 책임감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
○교육 쇼핑을 막고 무단결석을 줄일 수 있음
○기관에서도 불량 학습자를 줄일 수 있음
○도비, 시비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의미를 알게 됨
○무료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단점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