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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영회 (작성일 : 2023-07-29)


[현 황]

- 지난 2023. 4. 2.자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대한 단속, 견인, 보관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금지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단속, 견인, 보관하여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줄이고 미관상 좋지 않은 거리를 정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는 상기 조례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전부개정[안]에는 무단 방치 금지 조치, 주차구역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견인 등의 단속은 시·군 조례 제정 시에 반영토록 안내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조례 개정으로는 공유자전거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 반영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 상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단속되고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견인 등 된다면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단속, 견인되고 공유자전거를 그대로 무단 방치된다면 이것을 이해할 시민들은 없을 것이며, 비효율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논란은 자명해보입니다.

- 문제가 되는 게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이므로 상기 조례뿐 아니라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역시 함께 개정되어 두 문젯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부내용]

-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자전거[전기 포함]의 무단 방치 금지 조치, 주차구역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위반 시 견인 등의 단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 앞선 제안서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전시의 조례 개정 내용처럼 ‘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대한 주차 금지 지역을 정하고 주차 금지 지역에 세워둔 킥보드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는 모두 견인’하도록 합니다.?이미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외의 장소는 모두 주차 금지 지역으로 설정하고 주차 금지 지역에 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세우면 단속하는 것입니다.?견인료는 1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별도의 시간당 보관료를 업체 측에 부과하는데, 이는 국토부가 현재 견인 표준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니, 그 수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 문제가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인데, 하나는 해결하고 다른 하나는 해결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 모두를 살펴봐서 함께 개정하고 시행하여 문제의 전부를 일시에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계도 기간 및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면, 큰 저항 없이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에 대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