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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 건설교통위원회 | ||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영회 (작성일 : 2023-07-29)
- 지난 2023. 4. 2.자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대한 단속, 견인, 보관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금지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단속, 견인, 보관하여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줄이고 미관상 좋지 않은 거리를 정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상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단속되고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견인 등 된다면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단속, 견인되고 공유자전거를 그대로 무단 방치된다면 이것을 이해할 시민들은 없을 것이며, 비효율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논란은 자명해보입니다.
-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자전거[전기 포함]의 무단 방치 금지 조치, 주차구역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위반 시 견인 등의 단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 문제가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인데, 하나는 해결하고 다른 하나는 해결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 모두를 살펴봐서 함께 개정하고 시행하여 문제의 전부를 일시에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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