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사 minwon11
정책건의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의 건

[제안내용]

ㅇ 전기자동차의 가장 부품이며, 유해환경 물질은 배터리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추가
  - 현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을 보면 지자체의 보조금 비율이 상당하며,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정부 또는 자자체에 있음
  - 전기자동차 폐차시 배터리는 반납해야 함
  - 여기에 따른 회수방법, 배터리 운송, 보관,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내용 불명확함


[상    태]

ㅇ 본 조례는 2017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7년 11월 13일에 1차 개정됨
ㅇ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 보급촉진, 재정지원, 운영지원 충전시설, 홍보 등 주 내용이 구축에 관한 내용임


[상세내용]

ㅇ 세부계획 : 조항신설 건의
  - 제8조의 2(배터리의 관리) 도지사 및 지자체장은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수립해야한다.
   1. 전기자동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기간 및 방법
   2. 배터리 회수절차
   3. 배터리 운송
   4. 배터리 재활용 방안
   5. 배터리 내구년한 설정


[기대효과]

ㅇ 절차에 의한 배터리 회수(과충전, 과열, 발화 등)로 안전한 정책 구현
ㅇ 배터리의 적정화로 재정적 신 재상산업, 친환경산업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