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회의실 사용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실 사용예약 문의 :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 (☎ 031-8008-7187)
- 음향 및 방송 : 공간정보화과 설비관리팀(☎ 031-8008-7875, 7877)
사용대상 및 신청
경기도민(개인, 법인, 단체 등)도 사용예약이 가능한가요?
- 경기도민(개인·법인·단체)도 신청 가능하며, 의회 비회기 중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합니다. *의회 회기 중 대관 불가
사용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사용예정일 2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1층 로비공간도 예약할 수 있나요?
- 1층 로비는 의회와 도청 통합공간이므로 대관 문의는 道 자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 031-8008-5243)
사용목적 및 사용제한
회의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경기도의회 회의실의 사용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실의 사용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
-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및 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 그밖에 의회의 품위와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 시간대에 중복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순서 기준으로 허가하되, 의회의 긴급업무 또는 공익상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사용 안내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회의실 사용 후 테이블 정리정돈 및 사용집기는 원위치 복구하여야 합니다.
- 바닥 및 벽면에 안내부착물(스티커 등) 설치는 불가합니다.
- 기업광고, 모금, 판매 등 영리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 후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분리수거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수막도 설치 할 수 있나요?
- 설치 가능한 현수막 사이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수막도 설치 가능한 현수막 사이즈 연번 회의실 면적 좌석수 현수막사이즈 1 대회의실 350㎡ 130석 790*70cm 2 중회의실1 174㎡ 48석 443*50cm 3 중회의실2 170㎡ 40석 370*50cm 4 정담회실1 53㎡ 10석 300*50cm 5 정담회실2 69㎡ 14석 300*50cm ※ 현수막 걸이대 사용 시 걸이대에 부착된 자석 이용(테이프 사용 불가)
빔프로젝트 및 음향장비(마이크 등) 사용 가능한가요?
- 사용가능 하며, 회의실 사용 전 담당 주무관에게 유선으로 협조 요청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공간정보화과 설비관리팀 ☎ 031-8008-7875, 7877)
주차장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주차장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주차장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방문차량 : 최초 30분 무료, 초과 10분당 400원(1일 상한 18,000원)
- 무료 : 도·도의회 주관 행사·회의 등 참석자(행사·회의 주관 부서 담당자 문의바람),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 80% 감면 : 장애인
- 50% 감면 : 제1종 저공해(전기·수소), 제2종 저공해(하이브리드), 경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