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9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10-03-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8회 |
심사경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3-09 |
2010-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7 |
원안가결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우수 인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도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나. 재원의 조성 및 운영비 등의 재원 조성과 지원, 준비금의 적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다.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금,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리고 공제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공제회의 회계연도와 사업계획서․예산서 등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
마.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4034 |
공포일 |
2010-04-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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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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