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10-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응순 조봉희 차희상 황선희 황원희 강석오 김영복 김의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호남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윤완채 이우창 임영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09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원안가결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저소득 노인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 대상을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함(안 제4조) 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 노인 등의 부담금 중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장기요양 수급을 받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35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