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9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10-03-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3-09 |
2010-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7 |
원안가결 |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저소득 노인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 대상을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함(안 제4조)
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 노인 등의 부담금 중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장기요양 수급을 받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4035 |
공포일 |
2010-04-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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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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