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9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0-0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2-12 |
2010-02-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2-24 |
수정가결 |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2-26 |
2010-02-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2-2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주요내용
가. 도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안 제2조).
나.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자리센터에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자 보상금(장려금)과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센터기능 강화와 관련 심의, 평가, 자문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공공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 인력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기간과 보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지역 내 일자리 관련조직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도지사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ㆍ군 일자리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2-26 |
공포번호 |
4014 |
공포일 |
2010-03-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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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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