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0-0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7회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송영주 오정섭 이경영 이용선 이해문 장윤영 전진규 정기열 김광선 김기선 김한명 박수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2-12 2010-02-24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4 수정가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2-26 201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주요내용 가. 도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안 제2조). 나.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자리센터에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자 보상금(장려금)과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센터기능 강화와 관련 심의, 평가, 자문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공공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 인력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기간과 보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지역 내 일자리 관련조직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도지사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ㆍ군 일자리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2-26 공포번호 4014
공포일 2010-03-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