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7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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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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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
공동발의 |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재영 조봉희 차희상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김광선 김대원 김의현 김인종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유영근 이경영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임기석 임영신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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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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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에 대한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의 자격 적합여부에 대하여 시공자 단체의 확인을 받아 시장.수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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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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