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7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2-1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에 대한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의 자격 적합여부에 대하여 시공자 단체의 확인을 받아 시장.수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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