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94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9-12-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6회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진경 김형식 박세혁 백승대 윤화섭 이대근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고영인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3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서 부당하게 건설토록 허가한 골프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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