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의안번호 9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9-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14 2010-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2 원안가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2-26 201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동시 다발적인 체결로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 됨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어 농가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가 교육.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수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농수산물수출장려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농수산물의 수출 장려를 위한 유통활성화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농수산물 수출진흥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한 “농수산물수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협의회 참석자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2-26 공포번호 4008
공포일 2010-02-2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