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의안번호 |
9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09-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2-14 |
2010-02-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2-22 |
원안가결 |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2-26 |
2010-02-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2-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동시 다발적인 체결로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 됨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어 농가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가 교육.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수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농수산물수출장려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농수산물의 수출 장려를 위한 유통활성화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농수산물 수출진흥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한 “농수산물수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협의회 참석자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2-26 |
공포번호 |
4008 |
공포일 |
2010-02-2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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