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9-12-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대원 김학진 송찬규 신재춘 이병열 이성환 이유병 이인근 이주상 이항원 임우영 전동석 정문식 조복록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14 2009-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7 원안가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21 2009-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청렴경기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대상 행위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확대(안 제2조)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2년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으로 연장(안 제4조) 다. 보상금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8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22 공포번호 3977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