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9-12-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2-14 |
2009-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21 |
2009-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청렴경기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대상 행위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확대(안 제2조)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2년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으로 연장(안 제4조)
다. 보상금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8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3977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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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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