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1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이병열 이우형 이인근 이항원 최중협 김승재 김영복 김진경 김학진 김홍규 신광식 신득철 엄종국 유지훈 이남옥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09 2009-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7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21 2009-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 나.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불분명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6호) 나. 법 제4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위임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사항을 정함.(안 제7조) 다. 영 제13조제2항의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에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라. 영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9조의3) 마.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2) 사. 분양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자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에 한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18조제3항제5호) 자.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위임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22 공포번호 3989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