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2-09 |
2009-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7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21 |
2009-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
나.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불분명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6호)
나. 법 제4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위임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사항을 정함.(안 제7조)
다. 영 제13조제2항의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에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라. 영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9조의3)
마.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2)
사. 분양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자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에 한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18조제3항제5호)
자.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위임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3989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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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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