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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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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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
공동발의 | 강석오 이병열 이우형 이인근 이항원 최중협 김승재 김영복 김진경 김학진 김홍규 신광식 신득철 엄종국 유지훈 이남옥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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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 2009-12-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9-12-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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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 2009-1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9-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 나.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불분명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6호) 나. 법 제4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위임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사항을 정함.(안 제7조) 다. 영 제13조제2항의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에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라. 영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9조의3) 마.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2) 사. 분양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자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에 한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18조제3항제5호) 자.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위임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3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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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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