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2-09 |
200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6 |
수정가결 |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21 |
2009-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일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자활사업에 대한 법․제도적인 미비와 재정지원의 부족,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일선 시.군에서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역할 불분명, 실질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경기도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과 광역규모의 사업지원, 시.군 간의 사업 연계와 조정 역할 등을 강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내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지원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수급자 등의 자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3981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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