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의안번호 |
9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2-09 |
2010-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7 |
수정가결 |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 사업자, 도민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
나. 도민, 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시책을 공동으로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식품안전시책 수립과 다양한 단위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사업자는 식품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식품등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며, 취급하는 식품에 대하여 적절한 책무를 다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도민은 식품안전 정보 공개 요청 권리와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시책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정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라. 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3조)
바.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을 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도민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15조)
사. 도민 및 사업자는 식품의 안전에 관하여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시책의 개선 또는 폐지를 하도록 하고, 제안자에게는 제안사항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안 제16조)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4037 |
공포일 |
2010-04-19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