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의안번호 9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1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김영환 박호남 송찬규 이경천 이우창 임우영 정인영 차희상 최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09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 사업자, 도민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 나. 도민, 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시책을 공동으로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식품안전시책 수립과 다양한 단위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사업자는 식품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식품등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며, 취급하는 식품에 대하여 적절한 책무를 다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도민은 식품안전 정보 공개 요청 권리와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시책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정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라. 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3조) 바.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을 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도민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15조) 사. 도민 및 사업자는 식품의 안전에 관하여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시책의 개선 또는 폐지를 하도록 하고, 제안자에게는 제안사항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안 제16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37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