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
9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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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2-16 |
200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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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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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함(안 제3조).
나. 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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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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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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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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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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