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1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종성 최중협 강석오 김경호 김승재 김영복 김진경 박광진 박세혁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지훈 윤화섭 이남옥 이우형 이재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09 2009-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7 원안가결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21 2009-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ㆍ폐합한다는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2008. 8. 14.)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인 친환경상품구매촉진 관련 사항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22 공포번호 3984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