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2-09 |
2009-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7 |
원안가결 |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21 |
2009-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ㆍ폐합한다는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2008. 8. 14.)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인 친환경상품구매촉진 관련 사항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3984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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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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