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91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9-1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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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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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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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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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 동시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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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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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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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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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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