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혁산 김광선 김영복 김형식 박광진 박호남 백승대 유영근 이대근 정재영 조봉희 차희상 최중협 최환식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17 2010-0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8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2-26 201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활동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장애인고용 촉진운동 등 도지사의 책임과 장애인의 자립노력 의무, 가족 등의 장애인에 대한 시책 협조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고용촉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라.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선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도 및 시.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0-02-26 공포번호 4015
공포일 2010-03-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