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혁산 김광선 김영복 김형식 박광진 박호남 백승대 유영근 이대근 정재영 조봉희 차희상 최중협 최환식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17 2010-0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8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2-26 201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활동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장애인고용 촉진운동 등 도지사의 책임과 장애인의 자립노력 의무, 가족 등의 장애인에 대한 시책 협조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고용촉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라.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선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도 및 시.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2-26 공포번호 4015
공포일 2010-03-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