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의안번호 |
91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11-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1-24 |
200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6 |
원안가결 |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21 |
2009-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주요 건의 내용
○ 경기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책무에 따라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도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 경기도지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며 사회친화적.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 경기도지사는 시.군의 화장시설 신설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장시설의 특성상 광역적인 종합 수급계획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직접 시범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등 직.간접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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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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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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