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11-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1-24 |
200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21 |
2009-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요원 구성 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편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요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함 (안 제11조제1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3982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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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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