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9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11-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1-24 |
2010-02-18 |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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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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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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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 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영유아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지원자격의 상실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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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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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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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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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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