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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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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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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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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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의왕~과천 유료도로 상에서 일정 통행속도 이하로 떨어지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및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나.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및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명을 개정함. (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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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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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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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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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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