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의현 김인종 김학진 박문수 박창석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유영근 이남옥 이병열 이우창 이인근 이태순 임진혁 최점숙 권혁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18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의왕~과천 유료도로 상에서 일정 통행속도 이하로 떨어지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및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나.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및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명을 개정함. (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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