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18 200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16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자동차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자동차매매단지) 각 1명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연면적 660제곱미터)보다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9년 2월 6일과 3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고,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법령 명시에 따른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개정(2009.2.6일자)에 따라 변경된 용어(자동차폐차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를 수정하고, 관련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삭제, 제6조, 별표 2 및 별표 3) 나. “자동차전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자동차전시용시설”로 수정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연면적 660제곱미터)에 대해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경우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항 신설) 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의 정비를 실시함. (안 제5조제3항제2호, 제5조제4항, 제6조제4호, 별표 2 및 별표 3)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17 공포번호 3986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