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0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11-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1-18 |
200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16 |
200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면허․등록 조건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처분요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재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위반행위가 빈번한’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혼란 야기 및 제재조치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삭제․수정하고자 함.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명확한 용어를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다. 마을버스의 운임 신고 시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 하도록 하고,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승객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통학용마을버스’와 ‘마을버스’의 용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마을버스’로 용어를 일원화하고, ‘학생통학용마을버스’와 관련한 조문을 재정비함. (안 제2조제4호 삭제, 제7조제1항)
나. 현행 ‘학생통학용마을버스’의 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마을버스등록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함. (안 제8조제1항․제4항)
다. 마을버스의 운임 신고 시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현실에 맞고 승객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정비함. (안 제12조제1항)
마. 관련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면허․등록 조건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처분요건 및 내용 등을 삭제하여, 불명확한 용어 사용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혼란 해소 및 제재조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함. (안 제14조)
바. 잘못 인용되었거나 중복되는 관련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및 조문을 재정비하고,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의 일원화를 실시함. (안 제8조제5항, 현행 제12조제1항 삭제, 제13조, 제18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17 |
공포번호 |
3987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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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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