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9-11-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30 수정가결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16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기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제공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안 제4조) 다. 학자금 이자지원(안 제5조) 라. 학자금 이자 우선지원(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등(안 제7조) 바. 위원회 설치(안 제8조) 사.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및 이자지급의 정지(안 제16조, 제17조)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17 공포번호 3991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