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
9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09-11-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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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16 |
200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가.「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의 향유 및 경기도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도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14조)
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마.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지원, 문화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 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17 |
공포번호 |
3979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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