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11-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10 2009-11-12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12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1-26 200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 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경기도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매점․부속의원․ 체력단련실․콘도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후생복지제도 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1-27 공포번호 3972
공포일 2009-12-16 철회일자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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