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8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11-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김승재 김진경 박형국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윤화섭 이백래 이우형 이유병 이항원 최점숙 백승대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한정된 물 자원을 절약하고 재이용 등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도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물 절약 및 재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기관 등이 물 절약시설 등을 갖추거나 정수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줄이도록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권고하게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물 절약 및 재이용 사업 및 절수운동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원금의 환수 및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물 아껴쓰기 운동 및 시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도지사는 시․군의 물수요 관리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도지사가 도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을 연구 개발하는 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도지사는 도내 환경 단체 등이 물 절약 및 재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사업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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