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
8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11-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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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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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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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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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1. 제정이유
○ 한정된 물 자원을 절약하고 재이용 등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도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물 절약 및 재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기관 등이 물 절약시설 등을 갖추거나 정수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줄이도록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권고하게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물 절약 및 재이용 사업 및 절수운동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원금의 환수 및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물 아껴쓰기 운동 및 시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도지사는 시․군의 물수요 관리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도지사가 도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을 연구 개발하는 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도지사는 도내 환경 단체 등이 물 절약 및 재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사업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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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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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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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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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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